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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깨나 생활정보

해외여행 귀국 시 술 몇 병까지 반입 가능할까?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면세 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주류 (술) 반입은 기존 1병에서 2병으로 상향됩니다. 즉 귀국하실때 위스키나 일본 하이볼을 두병씩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죠. 800달러면 왠만한 대중적인 주류는 2병씩 반입이 가능해 집니다.

 

 

관세법 개정안 썸네일

▲ 실제로는 면세 한도 이상의 물품이나 주류(2~3병 이상) 를 반입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법은 지켜야겠죠? 그 점을 간과했다간 과태료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해외 여행자 면세 한도 개편 요약

주류 반입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 도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개정안 표

기존에는 면세한도가 600달러에, 주류의 경우 400달러 이하였지만,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상향되면서 주류도 400달러 이하 2병까지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담배의 경우 기존 200개비 즉 1보루 그대로 유지됩니다. 향수는 도무지 왜 별도 항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쓰시나요?😙

규정 위반 적발시 아래의 불이익이..

해외여행 귀국시 규정된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 시 꼭 세관 신고를 하셔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전 신고 시 관세의 30% (15만 원 한도)가 감면되게 되니 소탐대실하지 마시길 바라요😍

 

한도를 초과한 경우 신고 불이행 시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후 2년 내에 2회를 초과하여 상습적으로 신고 불이행시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니 주의하셔야겠죠?

 

즐거운 해외여행을 마친 뒤 관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일본 여행 후 일본 주류를 사오시는 분이 많은데 작은 팁으로 정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