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여행 귀국 시 술 몇 병까지 반입 가능할까?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면세 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주류 (술) 반입은 기존 1병에서 2병으로 상향됩니다. 즉 귀국하실때 위스키나 일본 하이볼을 두병씩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죠. 800달러면 왠만한 대중적인 주류는 2병씩 반입이 가능해 집니다. ▲ 실제로는 면세 한도 이상의 물품이나 주류(2~3병 이상) 를 반입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법은 지켜야겠죠? 그 점을 간과했다간 과태료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해외 여행자 면세 한도 개편 요약 주류 반입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 도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면세한도가 600달러에, 주류의 경우 400달러 이하였지만,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상향되면서 주류도 400달러 이하 2병까지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