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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조회하는 방법과 계산기 및 납부 기한 등등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개인별 과세로 소유자 별로 총합하여 납세를 해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공제 금액
토지분 | 종합 합산 | 개인별로 전국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을 초과할 경우 |
별도 합산 | 전국의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을 초과할 경우 | |
주택분 (건물, 부수토지 합산) |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 * 단, 1세대 1주택자 기준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위 내용은 2021년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종부세 개정내용
가장 큰 변화점은 1주택자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 입니다.
과세 대상 취득 년도
등기부등본 상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해야 올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6월 2일 이후 취득하셨다면 내년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종부세 계산기
계산기 사이트는 아래 참고해주세요.
*종부세 계산기 사이트 |
사이트 바로가기 : 종부세 계산기 |
산출세액 계산
종합부동산세 산출 세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됩니다.
산출세액=((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
1주택자 세액공제(80%한도) = 산출세액X공제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X공정시자가액비율 | |
주택분 |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6억 원(11억 원)]X95% |
법인 |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X95%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5억 원]X95%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80억 원]X95% |
정리하고 보니 많이 복잡하네요. 다주택자 분들은 신중히 계산하시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아 보입니다.
납부 기한
6월1일이전 취득 기준으로 매년 12월 1일 ~12월 15일
납부 방법 : 국세청 홉페이지 납부
국세청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
납부 세액 계산 방법이 상당히 복잡해서 신경쓰일 부분이 많네요. 납부 기한이 12월 1일~ 15일이니까 빠지지 말고 납부하셔서 추징금을 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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