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이상 자녀 2명까지 인당 연 15만원씩, 3명부터는 인당 연 30만 원씩 '자녀세액공제'가 됩니다. 자녀를 출산&입양했다면 인당 30~70만 원씩 출산, 입양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 자녀는 인적공제 150만 원도 잊지 마세요!
자녀 세액 공제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니 매우 영향이 큽니다. 이때 종합소득이 있으신 경우 모두 해당이 되니, 자영업자 및 기업 근로자도 모두 해당됩니다. (종소세 자녀세액공제)
Q. 이때, 자녀에 해당하는 나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자녀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해당하며, 입양자 및 위탁 아동도 자녀에 포함됩니다.
만 7세 미만, 만18세 초과의 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 20세 이하의 자녀는 인적공제로 150만 원 '소득공제'가 되니 기본공제 등록은 가능합니다.
Q.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2명까지는 인당 15만원, 3명이상부터는 인당 30만원이 세액 공제 됩니다.
자녀 여부 | 만7세이상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일 경우 | 만7세이상 18세 이하 자녀가 3명일 경우 | 만7세이상 18세 이하 자녀가 4명일 경우 |
세액 공제 금액 | 15+15=30만원 | 15+15+30=60만원 | 15+15+30+30=90만원 |
Q. 자녀세액공제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장려금 받는 방법)
연말정산 시 홈텍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3년까지는 만 7세이고 24년부터는 만 8세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즉 24년에 신고하실때는 만 8세 이상일 경우 공제가능하니 꼭 알아두세요!
출산, 입양자녀 세액공제
Q. 출산 및 입양자녀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A. 종합소득세 귀속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납세자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첫째 자녀(입양자) 30만원, 둘째 자녀(입양자) 50만원, 셋째이상일 경우 70만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 자영업자 분들이 종합소득세 귀속연도에 받을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와 출산 및 입양자녀 세액공제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똑똑한 절세하시기 바라며 사장님 모두들 건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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