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발표된 사항 중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 확대에 대해 다루어 보고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세제개편안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연금저축 + 퇴직연금 IRP 납입한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었던게 2023년부터는 9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되는것으로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세액공제 대상 금액 확대는 연금저축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되는 내용으로 안전자산을 일부 담아야하는 퇴직연금 IRP는 그대로 300만원이어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50세 이상에서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개편안에서는 연령이 통합되어 동일하게 최대 9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현행에서는 세액 공제율 총급여액 기준이 5500만원, 1.2억으로 두가지 였던게 개편안에서는 5500만원 단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현행안에서는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IRP 300만원 모두 납입시 10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상향된 금액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IRP 300만원 모두 납입시 13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존 대비 3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안에서는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일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IRP 300만원 모두 납입시 8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상향된 금액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IRP 300만원 모두 납입시 10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존 대비 24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1부터 적용)
올해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금저축 퇴직연금 합산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저는 2020년부터 연금저축펀드 및 퇴직연금 IRP에 가입해서 세액공제 한도만큼 납입하고 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주식 시장도 왠만큼 많이 하락하여 안심이 되고, 또 금년에는 IRP 계좌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릴수 있도록 안전자산 30%에 대해 투자 가능한 주식 + 채권 혼합형 상품도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반갑네요 ㅎㅎ
자 그럼 모두들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IRP 계좌 납입으로 2023년 13월의 월급을 받아가시고 궁금한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는 아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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