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피해가 크지 않아 수리를 원치 않을때도 피해를 당했으므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상대 보험사로부터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것을 미수선 처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수선 처리를 어떤때에 사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미수선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
일단 사고 피해가 경미하고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경우, 미수선 처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나 범퍼와 같이 플라스틱 부품의 경미한 손상은 간단한 처리로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수선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상대 보험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얻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즉, 플라스틱 범퍼 스크레치 등 수리가 필요없는 경미한 피해일 경우 상대 보험사와 협의 하에 미수선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대물 피해 견적서 받는 방법
사고 부분의 피해 사진을 상세하게 찍어야 합니다. 피해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진을 통해 어떻게 파손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견적서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사업소나 공업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견적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몇군데 공업사에서 견적을 받고 이를 보험사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이미 대물 피해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화로도 대략적인 견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근 공업사 몇 군데에 연락해서 구두로 견적을 받는다.
3. 상대 자동차 보험회사와 협상하는 방법
대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협상이 필요합니다. 사진과 함께 미리 알아둔 견적을 토대로 보상을 요청합니다. 앞서 받아놓았던 견적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사의 최종 제안에 따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견적 제시 금액의 100%를 보상받는 일은 드물며 보통 70~90%사이에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상대적으로 월말에 가까워질수록 협상이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받은 견적 중 높은 금액을 상대보험사에 제시하여 협상한다.
작은 팁이지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협상이 중요하며, 월말에 가까워질수록 협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상 협의에 앞서 신중한 사진과 견적 확인이 필수이며,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
2023.09.20 - [자동차 생활정보] - 자동차 보험 변경할 때 운전자 보험도 변경해야 할까?
'자동차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부 전기차 충전 70% 할인 받는 방법 (삼성카드, 신한카드) (0) | 2024.01.06 |
---|---|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 발급 방법 총 정리! (0) | 2023.12.08 |
전기차 충전 50%할인 팁 (채비 패스, 럭키 패스, EVSIS 패스 활용 방법) (0) | 2023.11.22 |
차량용 C to C 케이블 충전 안될때 해결 방법(A to C 케이블 + 젠더) (0) | 2023.11.19 |
2종자동면허를 1종보통면허로 변경하는 방법! (0) |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