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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깨나 생활정보

부모 급여의 모든것, 신청 및 지급 방법

2023년부터 부모 급여가 지급되게 되며 만 0세(1 - 11개월)는 70만 원 만 1세(12 - 23개월) 은 3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바우처로 514,000을 받으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이나 지급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상세 내용을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급여? 그게 뭐죠?

부모 급여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만 0세 - 만 1세 영유아 보호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에는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022년도 출생아들도 3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514,000원을 보육바우처로 지원 받게되며 70만 원의 차액인 186,000원은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부모 급여의 신청은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해야하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나간 달의 지원금은 소급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꼭 60일 이내에 신청해 주세요.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대리 신청의 경우

- 대리신청의 경우 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2.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3. 부모님들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부모님의 경우 전국 아무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지원금 지급은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일이 늦어져서 25일에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달 25일에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바우처를 받게 되며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70만 원에 대한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 대상 및 지원금 사용기간

지급에 별도의 소득기준이 없으므로 전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 사용기간없이 편하게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