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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깨나 생활정보

애매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 완전 쉽습니다

1월 22일부터 새로운 우회전 규정이 시작됩니다. 다음 두 가지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에 따라 주행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 직진 신호가 적색등이면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주행하고, 직진 신호가 녹색등이면 서행으로 우회전합니다. 위 모든 경우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정지하여 보행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 후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표지판
새로운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세히 한번 살펴 볼까요?

1월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상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기존 도로교통법 상 우회전 방법에서 1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추가 우회전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7월 시행된 내용에는 애매함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애매한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1. 우회전 신호등 도입

우회전 신호가 도입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켜 주행해야 합니다.

즉, 우회전 신호가 적색등일 경우 무조건 정지해야 하고 녹색등일 때 주행해야 합니다.

 

2. 우회전 신호가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사람이 서 있거나, 보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정지하여 횡단보도 보행이 완료되면 서행하여 주행해야 합니다.

이때, 직진 신호가 적색등일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1월 22일부터 3개월

아무래도 홍보가 덜되기도 했고 기존에도 워낙에 애매했던 규정이라, 단속 전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 

계도 기간 1월 22일부터 3개월 간

범칙금 및 벌점

4월 22일부터는 일시정지 의무 위반 및 우회전 신호 위반 시 단속이 진행되며 아래와 같이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단속에 걸리게 되면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차량 범칙금 벌점
승용차 6만원 10점
범칙금 7만원 혹은 벌점 15점
승합차 7만원 10점
이륜차 4만원 10점

혹시나 범칙금이 부과된다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내 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