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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조회, 계산기 및 납부 기한 총 정리

 

목차

    종부세 납부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조회하는 방법과 계산기 및 납부 기한 등등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개인별 과세로 소유자 별로 총합하여 납세를 해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공제 금액

    토지분 종합 합산 개인별로 전국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을 초과할 경우
    별도 합산 전국의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을 초과할 경우
    주택분 (건물, 부수토지 합산)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
     * 단, 1세대 1주택자 기준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내용은 2021년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종부세 개정내용

    2021년-종부세-개정내용
    종합부동산 2021년도 개정 내용 확인해보세요~

    가장 큰 변화점은 1주택자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 입니다. 

    과세 대상 취득 년도

    등기부등본 상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해야 올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6월 2일 이후 취득하셨다면 내년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종부세 계산기

    계산기 사이트는 아래 참고해주세요.

    *종부세 계산기 사이트
    사이트 바로가기 : 종부세 계산기

    산출세액 계산

    종합부동산세 산출 세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됩니다. 

    산출세액=((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1주택자 세액공제(80%한도) = 산출세액X공제율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X공정시자가액비율
    주택분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6억 원(11억 원)]X95%
    법인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X95%
    종합합산토지분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5억 원]X95%
    별도합산토지분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80억 원]X95%

    정리하고 보니 많이 복잡하네요. 다주택자 분들은 신중히 계산하시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아 보입니다.

    납부 기한

    6월1일이전 취득 기준으로 매년 12월 1일 ~12월 15일

    납부 방법 : 국세청 홉페이지 납부

    국세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납부 세액 계산 방법이 상당히 복잡해서 신경쓰일 부분이 많네요. 납부 기한이 12월 1일~ 15일이니까 빠지지 말고 납부하셔서 추징금을 내지 않도록 하십시오!